학생과 은사인 교수 간의 금품수수에 관하여
사은회를 맞이하여 학생 20명이 은사인 교수에게 2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었을 때 학생들과 교수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이메일이나 전화로만 하시나요?차라리 공개를 해 주시면 여러사람이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텐데 많이 아쉽네요.메일주소 :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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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수님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학생 20명이 비용을 갹출하여 2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경우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