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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객만족경영실 정은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의 세가지 역할이제시되어 있는데요.청탁방지담당관을 세가지의 역할에 따라 두명 이상의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도 문제도 없는지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청탁방지담당관A)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청탁방지담당관B)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살의 통보(청탁방지담당관B)-------------------------------------------------------------------------정은주 선임행정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경영전략본부 경영전략부 고객만족경영실Tel : 042-860-6838 Mobile : 010-9856-**** E-mail : *****************305-7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상 공공기관의장이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담당관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이외에 담당관의 인원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담당관은 1인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만, 기관에 따라 대표담당관을 지정하고 내부적으로 각호 세부 담당관을 지정하는 것은 법상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가능성도 있어 보임을 알려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