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사립대학교의 정교수가 업무와 무관한 법인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6.09.28에 강의하고 2백만원의 강의료 받는 다면1.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해당된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
사립대학교의 정교수가 업무와 무관한 법인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6.09.28에 강의하고 2백만원의 강의료 받는 다면1.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해당된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
ㅇ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은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됩니다. - 업무와 무관한 강의인지 여부는 공직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인지 판단이 필요한바 본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 제 10조에 해당되어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ㅇ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예외사유에도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