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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지침에 의한 경조사비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저희는 직원의 경조사(결혼, 부고)시 화환과 경조금을 지급하도록 내부 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내부 규정에 의해 기관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비도 총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법 제8조제3항제5호 관련 직원상조회 등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며, 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한 금품등만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예시) 동창회 회칙상 자녀 결혼시 100만원의 경조사비를 줄수 있는 경우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범위인 100만원의 경조사비는 제공 가능(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기준에 따라 제공)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