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대한 문의
수고가 많습니다.아래와 같이 저희 회사에서 고객과의 원만한 거래행위를 위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것을 문의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실관계]마케팅활동 과정에 있어 지역농협(단위농협)에 금전적인 지원활동(식사 등)을 전개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 시 지역농협(단위농협)에 금전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할 경우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질의사항]1. 지역농협(단위농협)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의거 금전적 지원활동 금지 단체 해당여부?2. 지역농협(단위농협)이 해당 안될 경우 조합장의 해당여부?3. 조합장이 해당 안될 경우 이사조합장 및 중앙회 위원회 소속 조합장의 해당여부?수신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