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일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직원의 범위
1. 사업영역 중 일부가 방송사업인 법인에서, 방송사업의 비중이 법인 전체 매출의 5% 미만일 경우에도 전 임직원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사보에 대해서는 사보 제작에 직접 관여하는 일부 임직원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데, 방송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은데도 방송에 관여하는 직원만이 아닌 95%의 다른 사업부 임직원 전부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 법문만을 보자면 회사 전체로 볼때 아무리 작은 규모의 방송 사업이라도 방송사업자로 인정된다면 정규직과 계약직 여부를 불문하고 전 임직원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청소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할 경우 이 분들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만약 청소 노동자를 용역업체를 통해 공급받을 경우에는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