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영리 협회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근무중인 정은희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협회 회원들 중 일부 회원(1,000명 중 300명)만을 선별하여 연말 시상식을 구성하였을 때, 식사 금액은 5만원 이상이고, 로고가 인쇄 된 약 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였을 경우. 회원 중 일부는 공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사립학교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원가입시 직업을 작성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알수가 없습니다.

이때에도 신고가 들어가면 적용 될 수 있는지?2. 위 행사에서 모터스포츠 전문 기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미디어와 일부 일간지에게 연락했을 경우에 공식적인 행사로 적용 될 수 있는지?3. 위 행사에 협찬 받는 물품 또는 현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품 또는 현금이 등기이사와 연계 된 곳일 경우에 적용 될 수 있는지? 광고나 추첨을 통한 상품 지급 등으로 받을 경우는 괜찮은지?연말 시상식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질의하신 연말 시상식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질의하신 행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수수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음식물(3만원)과 선물(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가액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다목). 3.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경우 실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선행 검토되어야 하며, 직무관련이 있는 자가 공직자등에게 기념품, 홍보용품을 후원·협찬하는 형태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