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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국무총리 자문위원회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위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훈령 657호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자문위원회로위원장과 위원은 민간인(시민단체 대표급, 학계인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제 메일은 *************** 입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귀 위원회 설치 근거인 국무총리 훈령이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제11조제1호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훈령이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