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연 운영 시 관련사항 문의드립니다.

공연 운영 시 관련사항 문의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lgarts (골뱅이) naver.com 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ᄋ 공연 티켓이 매진된 상황에서 특정인의 요청에 의해 극장(단체)의 ‘판매유보석’이나 예약취소된 티켓을 비공개로 우선 제공(유/무료)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가. ᄋ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공개된 할인권종이 아닌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비공개 할인권을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가.

ᄋ 다음 대상에 대한 티켓의 일괄 제공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 -공연 취재를 위해 언론사에 소속된 ‘모든 공연담당 기자 본인’ -공연 평론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연극평론가협회 등 관련 기관에 소속된 ’모든 회원 본인’ ᄋ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배우 및 스태프를 대상으로 계약 조건 이외의 초대권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가. ᄋ 일회성으로 금품을 제공받는 특정인의 법률 적용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징구할 경우 해당 서류는 증빙서류로 효력이 있는가.

또한 허위 작성 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만 있는가. ᄋ 특정인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시점(예약시점)에는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금품을 제공받은 시점(관람시점)에 이미 법률 적용대상인 경우(신규 임용 등) 처벌 대상인가. ᄋ 학생 단체관람을 위해 인솔의 목적으로 동반한 법률 적용대상자(교사, 교수 등)본인에게 티켓을 적용한 경우 법에 저촉되는가. ᄋ 공연담당 기자 이외에 언론사 문화부장, 타 부서의 기자 등이 극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칼럼, 인터뷰 등을 게재하는 경우 티켓 제공이 가능한가? 티켓 제공이 가능하다면, 공연담당 기자 이외의 기자가 공연 관람 전에는 칼럼, 인터뷰 등의 게재를 전제했으나 관람 후 게재가 무산되어도 무방한가.

ᄋ 공연담당 기자 본인이 공연을 1회 관람 후, 재관람을 요청 할 경우 본인에 한해 추가로 티켓을 제공해도 되는가. 재관람 요청 사유예시) 처음 공연 관람 시 교통체증으로 인해 극장에 공연시작 후 도착해 앞부분을 일부 보지 못함, 리뷰 작성을 위해 다시 한 번 관람을 원함, 리뷰 게재 후 개인적으로 재관람을 원함 등 ᄋ 티켓에 표기되는 내역 중 관람자명 또는 구매 금액을 임의 삭제 및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5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귀 기관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이 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귀 질의내용 전반에 비추어도 귀 기관이 공공기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다만, 내용 중 공연관람권은 선물에 해당하므로 제공받은 시점에 위반이 발생하며, 학생 단체관람시 교사는 직무에 해당하여 학교 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교사를 포함하여 단체관람권의 단가가 결정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부득이 언론사 담당 기자에게 관람권 제공시도 5만원만 가능하고 이외에 언론사 다른 부서원 등에 제공하는 등 제공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이법 취지에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