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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금번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특별)자문관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일반 개인이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규제대상인 공직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적인 판단 아래에서는 일반 개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차체의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 내지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의뢰받거나 또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업무의 연관성이 높아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해당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사료 됩니다.아울러 권익위 홈페이지 상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리스트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금융투자협회 등의 경우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이메일 : *****************수고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임명하는 자문관이나 금융투자협회 등의 공무수행사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소관 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