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금번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특별)자문관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일반 개인이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규제대상인 공직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적인 판단 아래에서는 일반 개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차체의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 내지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의뢰받거나 또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업무의 연관성이 높아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해당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사료 됩니다.아울러 권익위 홈페이지 상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리스트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금융투자협회 등의 경우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이메일 :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