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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의 "법령"의 의미 및 범위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 각호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의 정확한 의미 및 범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제5조 각호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관사규" 위반의 경우 "법령"위반에 해당되어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또는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특히 제5조 제1항1. 제3호관련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사규(인사규정)"를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경우 2. 제4호관련 "기관사규"를 위반하여 - 중략-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경우3. 제5호관련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 중략 - "기관사규"를 위반하여 - 중략 - 탈락되도록 한 경우 4. 제6호관련 입찰, 경매, 개발 -중략- 직무상 비밀을 "기관사규"를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한 경우 5. 제7호관련 계약 관련 "기관사규"를 위반하여 - 중략 -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한 경우6. 제8호관련 보조금, 장려금, - 중략- "기관사규"를 위반하여 - 중략-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경우7. 제9호관련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중략- "기관사규"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 중략- 하도록 한 경우8. 제13호관련 "기관사규"를 위반하여 - 중략 -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한 경우9. 제15호관련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중략- "기관사규"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한 경우청탁금지법 제5조의 "법령"위반이 아닌 "기관사규"를 위반한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또는 해당 될 여지가 있는지?답변은 ***************** 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조직내부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경우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무처리준칙 위반 자체가 상위법령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우라면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안의 경우, 문의하신 '기관사규'가 청탁금지법상 법령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규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