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코리아데일리 이현승기자입니다.1) "청탁금지법"이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제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말 그대로 '부정'한 일임에도 제재대상이 아닌 것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청탁금지법'에서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은 제외된다? 이 또한 가장 큰 모순이 아닌지요. 그 이유가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제재하게 되면 공공기관등에 국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18일자 글을 읽었습니다.'국민의 의견을 개진할 통로를 과도하게 차단'한다? 그렇다면 국민신문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자신을 위한 청탁이 가능하다면, 곧 인맥이 없는 민간인에게는 불공정한 일입니다. ******************010 - 9887 - ****코리아데일리 이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