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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농협 자회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농협중앙회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농협이나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으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중앙회가 아닌 지역조합은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조합의 임직원이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역조합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등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농협중앙회의 자회사가의 경우 해당 자회사가 별도의 법인이고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회사의 임직원이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회사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등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