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결혼 관련
- 공무원인 본인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결혼 예정입니다. 물론 직무 관련된 사람들이 식장에 오실 수 있고, 친분이 있는 기자들 역시 식장에 올 수 있을텐데요. - Q1. 결혼식 식대가 3만원을 초과하여 직무 연관성 있는 분들이 결혼식장에 와서 식사를 하신 경우 위법이고 처벌 대상인가요? - Q2.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버스 제공은 청탁금지법에 의하여 문제 소기가 있는지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직무 연관성이 있으신 분들이 탑승하실 수도 있습니다. * 메일주소는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