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교생실습을 지도하는 평가자(지도교사)가 교무실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빵을 사서 돌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평가자에게는 따로 한박스를 더 챙겨드렸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실습 초반이라 시기는 평가 전 이었습니다.
교생실습을 지도하는 평가자(지도교사)가 교무실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빵을 사서 돌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평가자에게는 따로 한박스를 더 챙겨드렸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실습 초반이라 시기는 평가 전 이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가액 범위(5만원) 내에서 음식물·선물 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제3항제2호).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선물 등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 평가대상이 되는 사람이 평가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선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