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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조사비

안녕하세요?본교의 경우 교직원 경조비 지급 내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여기에는 결혼, 회갑, 출산, 사망 등의 경조사에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개월 급여까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것은 총장의 명의로 지급된다는 것 보다 학교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규정에 의해 교직원들에게 학교가 지급하는 경조비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신받을 메일 : ********************연락처 : 010-2826-****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하며,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에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