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32번 질문과 유사한 질문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청탁금지법과 관련 여러 내용의 질의가 있으나 답변은 개별 회신되는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 드립니다. 회신 e-mail 주소는 **************** 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저희대학을 설치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이사, 감사는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의 이사, 감사 중에는 사기업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경영을 본업으로 하고 계신 분, 교수직을 퇴직하고 이사직만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학교나 법인 업무와 관련 없이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유관기관의 업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경우, 또는 식사를 대접하거나 대접 받는 경우, 경조사비를 지출하거나 받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2. 사립학교 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학교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 명절선물 및 경조사비(화환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 지급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경조사비에 화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환은 총장 명의로 보내지며 비용은 대학에서 부담합니다. 만일 경조사비를 총장이 개인 명의로 별도 지출한다면 경조사비에 두 금액이 합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