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수 초빙 강의 보수등 문의

1. 사내 임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주로 사립대학교 교수님들을 초빙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강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강사 초빙에 관련해서는 고정적이지 않고, 교육 시점에 사회적 이슈사항등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관련된 분야의 저명한 교수님들을 탐색,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강사료를 시간당 100만원 최대 150만원까지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2. 회사가 산학협력을 맺은 대학에서 개발한 업무지원 프로그램을 사내에 도입하기기로 하면서, 솔루션 및 컨설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담당교수님 및 대학 임직원분들 일부가 함께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습니다.(저희가 보수를 지급하고 컨설팅 용역 및 시스템 개발 용역을 제공받는 협력업체와의 관계 정도로 생각됩니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의 의사소통등, 원할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회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프로젝트 참여중인 담당교수님 및 대학임직원 분들에게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여 회식비를 지출하여서는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는, 반대로 대학측에서 회식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3. 회사 정책상 외부 접촉시 회사를 홍보하고, 간단히 인사를 드린다는 취지로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달력,다이어리,기념볼펜,회사관련홍보간행물,손소독제등) 회사의 기술인증을 위해 인증심사 관련 교수님을 방문하면서, 회사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연초에는 달력, 다이어리등이 추가로 제공되게 되는데 제공되는 기념품들의 합산구입비용이 5만원 초과할경우, 볼펜이나 손소독제등 일부 품목을 빼고 5만원을 맞춰서 주어야 하는 것인지와 회사관련 사보등 홍보 간행물을 제공시 간행물 제작 비용도 선물비용으로 산입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사립대 교수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이며, 상한액은 없습니다.

2.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이므로, 공직자등이 민간 회사 직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반대로, 민간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상대방인 대학 교수 및 교직원은 직무관련성이 있어 민간회사가 공직자등에 제공하는 금품등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인 경우 3만원 이내의 음식물 제공이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3. 사안의 물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법 제8조제3항제7호)이라면 허용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내의 선물(법제8조제3항제2호)인 경우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