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현안사업 설명을 위해 주최하는 지방의회의원간담회의 법 적용여부
배경또는 사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안사업 및 상정안건의 처리를 위해 년6회정도 단체장, 부단체장 및 국장이 주최하는 오찬 및 만찬간담회를 개최하고 간담회 비용(식비)을 법인카드인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참석법위는 지방의원, 의회 전문위원 및 간부,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 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전에는 1인당 4만원 이하 최고 5만원까지 결제할수 있도록 행자부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립니다.질문1)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전체의원 및 상임위원회 오찬 또는 만찬간담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가.
단순한 직무수행인지? 나. 부정청탁,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질문2)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면 현안사업 설명 등 전체의원 오찬 또는 만찬간담회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이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에 해당되는 것인지? - 음식물 제공금액 1인당 3만원 나. 법 제8조제3항제6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법위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 별도의 규정없음(종전의 행자부령 적용-최고5만원이하) 질문3) 오찬 또는 만찬간담회에 참여하는 수행또는 관계공무원도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처 : trouble66@korea,kr 연락처 : 010-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