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은행의 경우 2016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임이 분명합니다. 1. 다만,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하여 자회사로 되어 있는 기업(예,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어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2. 이 경우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된다면 산업은행이 지분의 얼마 이상을 보유해야 공공기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상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