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은행의 경우 2016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임이 분명합니다. 1. 다만,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하여 자회사로 되어 있는 기업(예,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어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2. 이 경우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된다면 산업은행이 지분의 얼마 이상을 보유해야 공공기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상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이 법 적용대상이므로, 자회사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