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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사례금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대하여 여쭙고자 하는데요금액 제한이 시간당 있고 시간을 초과할 시 시간당 금액의 1/2를 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예를 들어 장관의 경우 3시간을 교육해도 최대 75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가요?혹시 이틀의 경우 3시간씩 교육을 했을경우, 첫 주와 셋째 주에 3시간씩 교육을 했을경우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또한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답변은 **********************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 제2조제2호 가목,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당 50만원의 상한액을 적용받는 장관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3시간을 교육해도 최대 75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사례금 상한액은 세전 지급액 기준이며, 3) 외부강의등의 일자가 다른 경우 별도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시간당 상한액 내에서 각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