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 해외 학회 초청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3.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4.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10호 소정 부정청탁은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성립하며, 질의하신 학점 상향 조정 요청행위가 소속 학교의 학칙 등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서울대학교 교수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며(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사례금의 연간 총액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6.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나, 인사·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와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금품등 제공이 금지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허용됩니다. 직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등 수수 시기 및 경위, 금품등 가액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