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 등의 포함여부에 대한 관련 법규 문의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 여부? (국회의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 ※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것임.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조에 따라 당선인 결정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국회에 통지하고, 당선인은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기엔 부담 있다고 사료됨.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시의원·구의원 포함 여부? (시의원·구의원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 ※ 행정자치부 ‘지방의회백서’ 상의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일 뿐 법률에서 공직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회신받을 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