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적용 범위에 대한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언론사 중 방송국의 경우, 방송국과의 근로계약 없이 프로그램에 대한 일종의 수주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방송 외주제작사도 언론사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포함이 된다면 그 근거도 알려주세요. 답변회신e-mail: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언론사 중 방송국의 경우, 방송국과의 근로계약 없이 프로그램에 대한 일종의 수주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방송 외주제작사도 언론사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포함이 된다면 그 근거도 알려주세요. 답변회신e-mail: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송 외주제작사가 별도 방송국과 별도 법인이고 공공기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법 적용대상기관 및 대상자 기준이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