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빨리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및 심사업무 종사자

1.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로서 제5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ᆞ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ᆞ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ᆞ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경우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되)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빨리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예를 들어 10일이 법정기한인데, 3일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 또는 특정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법정기한 내 빨리 처리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의 금지대상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 식약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품목제조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의 심사를 위하여, 임상의사ᆞ약사ᆞ이공계 등 전문심사관을 채용하고 있으며, 심사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식약처훈령)에 따라 계약직근로자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ᆞ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ᆞ단체'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신받을 이메일 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법정기한 이 10일인데 3일안에 처리하여 달라거나 법정기한 내에 빨리 처리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법정기한 내에 처리를 하여 달라'는 요구가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하여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건축허가를 해준 경우)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주어진 업무 내용만으로는 심사관이 공무상 심의·평가를 하는 공무수행사인(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심사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