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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담당관의 담당업무 상충, 업무별 담당관 별도지정 문의

법 제20조에 규정된 부정청탁 금지 담당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상담2. 이법에 따른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3. 이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Q1. 이 중 제2호는 집행에 관한 업무로 보이고, 3호는 집행의 감시에 관한 업무로 보입니다. 담당관이 집행한 업무에 대해 스스로 감시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Q2. 적정한 집행과 철저한 감시를 위해 볍 제20조 각호의 업무별로 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해야 하는지요?[연락처] *****************031-910-0019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의 경우는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움을 고려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토록 규정한 것이며, 2. 청탁방지담당관을 개별 공공기관에 1인을 의미하므로 업무별 별도 지정을 요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분임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거나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