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법령 안에서 행위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단순히 문의만 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인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감면을 하여달라고 담당 공직자등에게 요청한 것이라면 부정청탁에는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정청탁은 청탁금지법 상 금지되나, 청탁금지법은 이해당사자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경우는 처벌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직접 담당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처벌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의례적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사안에서 '친구의 허가신청을 법령 및 지위·권한 범위내에서 잘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야기가 위 답변 1.항에서와 같이 실질적인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