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의 사외이사도 청탁금지법 대상이 맞는지요?
외국인학교에서 사외이사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학교는 서울외국인학교입니다.)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맞나요? 2) 외국인학교에서 사외이사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교직원이 아니라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3) 해당 외국인학교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규정 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혹은 모든 외국인 학교는 모두 이 규정에 의해 설립되나요?확인 좀 부탁드립니다.이메일 : ***************** 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