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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인 임직원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립학교 법인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해당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학교법인에서 제공하는...1)사립학교 법인 임직원이 참석하는 이사회의시 식사비용도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것인지요2)사립학교 법인 명의로 이사회 임원 및 감사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도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인지요3)사립학교 법인에서 유지·경영하는 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수여하는 금품도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주소 : jh5390@한메일.넷)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공식적 행사로 가정하더라도 법상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등의 금품등'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법위내의 식사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2, 3)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법인 임직원, 산하 학교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선물이나 경조사비는 법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등이나(중략)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 범위의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