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제주국제학교 교직원(교원_외국교원 포함, 직원_행정직원 등 근무하는 직원 모두)이 역시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앞의 외국교육기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경우 정확한 법률명을 알려주시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법 적용대상기관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