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입니다. *****************

(1) 신문사(A)가 발송회사의 신문발송기사(B)와 신문지국에 근무하는 지국장(C), 신문배달사원(D) 에게 명절 선물로 7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지급할 경우 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제2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ᆞ위탁받은 법인ᆞ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에 B, C, D 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되는 경우, 각각 7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지급 할 경우 A,B,C,D 가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각 7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지급 할 경우 A,B,C,D 가 청탁금지법 의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2) 신문사(A)가 신문판매업무와 광고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관계사에 근무하는 임직원(B) 에게 명절선물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가. 중요한 관계사가 일반 대기업일 경우 1 A, B가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B가 특별히 홍보실 사보제작팀에 근무하는 경우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사보제작팀의 범위 즉, 해당되는 자가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 실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인 지 관련 부서의 팀장 및 임원까지(ex)홍보담당 임원)를 의미하는지 이를 넘어 실무자의 최상위 임원(ex)대표이사)까지 모두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지 여부 나.

중요한 관계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일 경우 A, B가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은 이메일로 부탁 드립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가. 문의하신 신문발송기사, 신문지국 지국장, 신문배달사원이 신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종사하는 임직원이 아니라면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았거나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나. A, B, C, D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됩니다. 다. A, B, C, D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며, 공직자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2) 가.

A가 B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B가 사보제작팀에서 근무한다면, 사보가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다면 B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A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나. B가 공공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도 위 2) 가.항과 동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