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기자들에게 5만원이상의 유료 발간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우리원에서 발간하는 백서 중에 서점을 통해 유료로 판매되는 백서가 있습니다.5만원 이상의 유료 발간물을 발간시점에 언론사를 통해 홍보를 목적으로 담당기자들에게 배포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더불어 한가지 더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언론사뿐아니라, 5만원 이상의 유료발간물의 경우 정부부처, 국회, 청와대 등에도 제공하면 안되는지요?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서 발간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이메일 :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공기관의 백서 등 유료 발간물은 비록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를 유관기관(공직자등 개인 제외)에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