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노조(또는 노조위원장)의 선출직 공직자 등 해당 여부

청탁금지법 제5조 2항 3호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유관단체의 노동조합 또는 노조위원장을 선출직 공직자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회신 메일 : shings-****************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 제3호 소정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려 주체(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 목적(공익적 목적), 행위대상(고충민원 등) 및 행위(전달)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권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에 게시 된 부정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