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의 처우에 관한 사항

현직 대학교수인 사외사에 대해 위촉게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헤택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 부탁 드립니다. - 회사에서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수준과 동일하게 휴양시설을 제공 - 직원 기준과 동일하게 명절선물(약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 회사 임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콜택시/대리운전비를 제공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회신 연락처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교수로서의 직무와 무관하게 사외이사로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됨을 알려드리니 이 법 입법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