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의 처우에 관한 사항
현직 대학교수인 사외사에 대해 위촉게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헤택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 부탁 드립니다. - 회사에서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수준과 동일하게 휴양시설을 제공 - 직원 기준과 동일하게 명절선물(약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 회사 임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콜택시/대리운전비를 제공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회신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