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취업계 제출로 인한 성적부여관련
안녕하세요.사립대학 교직원입니다.몇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1. 4학년 재학 중 취업을 한 경우, 학생의 요청으로 관행상 교수님 재량하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리포트, 과제 등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일이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2. 수강신청변경기간 및 폐강으로 인하여 학생이 개강일 1-2주 이후부터 변경된 과목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 경우, 교수님 재량으로 결석했던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일이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회신부탁드립니다.메일주소 : *****************연락처 : 010-9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