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생 취업계 제출로 인한 성적부여관련

안녕하세요.사립대학 교직원입니다.몇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1. 4학년 재학 중 취업을 한 경우, 학생의 요청으로 관행상 교수님 재량하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리포트, 과제 등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일이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2. 수강신청변경기간 및 폐강으로 인하여 학생이 개강일 1-2주 이후부터 변경된 과목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 경우, 교수님 재량으로 결석했던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일이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회신부탁드립니다.메일주소 : *****************연락처 : 010-9559-****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출석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학점(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외 사항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