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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상한액에 대하여

외부강의 상한액을 살펴보면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1/2을 넘지 못한다의 의미는예를들어 5급 이하 직원이 4시간의 외부강의를 하였을 경우강의시간과 상관없으므로 총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제2조제2호 가목의 공직자로서 5급 이하 직원의 경우 시간당 상한액이 20만원이므로,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초과되는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30만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