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해당여부 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인 A는 국가(조달청, 국토부 등) 또는 지자체(서울시 등)가 운영하는 ᄋᄋ심의위원 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A의 직장 동료인 B는 민간기업의 임원인 C와 대학동창입니다.Q1. 민간기업 임원 C가 대학동창인 B와 식사를 하면서 ᄋᄋ심의위원인 A와 알고 지내고 싶으니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3만원 미만의 식대를 C가 지불하면 부정청탁방지법의 규율대상입니까?Q2. 민간기업 임원 C가 대학동창인 B에게 찾아와 ᄋᄋ심의위원인 A와 알고 지내고 싶이니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B가 C와 함께 A에게 찾아가서 소개하였고 A, B, C가 함께 1인당 3만원 미만의 식사를 하고 민간기업 임원 C가 식대를 부담하였다면 부정청탁방지법의 규율대상입니까?Q2. 민간기업 임원 C가 대학동창인 B에게 찾아와 ᄋᄋ심의위원인 A와 알고 지내고 싶이니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B가 C와 함께 A에게 찾아가서 아무런 금품을 제공하지 않고 안면만 틀 수 있게 해 주었다면 부정청탁방지법의 규율대상입니까?<연락처>*****************031-910-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