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과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데요.. (공무원의 경우) 승진하는 상사에게 10명의 직원들이 n분의 1로 돈을 걷어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 위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데요.. (공무원의 경우) 승진하는 상사에게 10명의 직원들이 n분의 1로 돈을 걷어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 위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승진하는 상사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직원 10명이 각출하여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였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목적의 선물가액 5만원 범위를 초과하여 법 위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Q&A 사례집 56, 57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