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자와 종사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 및 32조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 규정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령에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단지 요양기관이 지자체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면 해당 요양기관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