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이 배우자도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관련하여 배우자도 처벌받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청탁금지법 해설집을 보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특정범죄가중법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변호사법제111조(벌칙)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병과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최근 본 기사에서는 구청의 K건축과장 아내 A씨는 절친한 친구 B씨와 호텔에서 1인당 7만원짜리 식사를 함께 했다. B씨는 "다음엔 네가 사라"며 14만원을 계산한 후 나가면서 "잘 아는 친척 C의 빌딩 인허가를 도와달라"고 했다. 이 경우 A씨도 처벌 대상인가?(청탁 식사 한도액은 3만원)"A씨가 남편인 K과장에게 B씨의 민원을 전달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전달했는데, K과장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K과장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위반으로, A씨와 B씨, C씨는 '부정청탁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A씨가 민원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달라진다. 부정청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이렇게 나와 있어 배우자가 공직자와 똑같이 벌금을 내는 것인지 청탁금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법과 변호사법으로 처벌 받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메일주소는: ******************** 입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예: 특정범죄가중법, 변호사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