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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의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학술대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1급 고위공무원의 경우, 얼마의 강의(발표)수당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의 적용을 받아 1시간당 장관급 이상은 최대 50만원, 차관급은 최대 40만원, 4급이상은 최대 30만원, 5급이하는 최대 20만원의 시간당 상한액 적용을 받습니다.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