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항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언제 확정되어 발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 각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이라고 들었는데 언제쯤 공개할 예정인지 알고 싶습니다.3. 청탁금지법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언론사에 근무하는 A가 같은 언론사에 근무하는 B에게 3만원 이상의 식사,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금을 준 경우도 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겁니까?4. 언론사 근무자는 담당업무에 관계없이 모두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사원들도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5. 위 4번과 관련하여, 본사의 비정규직 사원들 중에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상담, 행정서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 사원들이 있습니다. 근무시간도 일 5,6시간 이내이고 업무상 특별한 책임과 권한도 없는데요. 이런 아르바이트 사원들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6. 언론사가 문화체육행사를 주최하면서 기업체의 협찬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홍보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구체적으로는 언론사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나 음악회에서 특정 기업이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 경우 행사 홈페이지나 포스터 등에는 해당 기업의 협찬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