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문의
저희 회사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문의 1)저희 협회에서는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사업,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은 별도 회계를 통해 참여업체의 자부담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며, 전액 해당 사업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과 임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문의 2)저희 협회에서는 자체 심사를 통해 매년 총회에서 산업발전에 공헌한 회원사, 교수, 공무원, 언론인 등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상으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포상과 함께 증정하는 선물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래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