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에서 공직자등과 식사를 할 경우
민간단체(법인X, 영업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에서 관련 공직자등과 식사를 할 경우 관련 문의합니다.상황) 법인이 아닌 민간 단체의 구성원이 관련 공직자등과 식사 및 모임을 가지고 직무 관련 대화가 있었다면,Q1) 법인이 아닌 이 단체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는가? 함께 식사를 하고 만남을 가진 당사자들만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벌규정 적용으로 협회 전체에 어떤 제재조치가 취해지는 것인지? (모임에 참석한 협회 회원은 협회의 전체 이익 및 의견을 대표한다고 가정) Q2) 직무 관련 대화 및 질의응답식 이야기를 했다는 전제 하에 만일 식사금액이 소액일 경우 금품수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에는 해당되는가?Q3) 모임에 참석한 회원 중 한명이 사전에 공직자등의 참석여부를 모르고 협회 회원 간 친목을 위한 자리로 알고 약속장소에 나갔는데, 약속장소에 나가서야 공직자와 함께 하는 자리임을 알게 된 경우 이 회원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가?그 외 질문사항으로, 한국통합물류협회(KILA, 국토부 유관기관)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답변은 smha @ pnitl.com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연락처도 함께 남깁니다. 051-290-8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