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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 원고료 제공 관련

안녕하세요,교육업체입니다. 현재 교육정보 제공을 위해(학부모 , 학생, 대외자료) 현직공립 초등학교 교사의 자문을 받고 원고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김영란 법 등과 관련하여, 추후 해당 선생님과의 업무를 계속 해도 되는지요,금액은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등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회신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hkkang0516@네이트.com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며,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자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인 외부강의 또는 기고에 해당하는 경우 상한액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이 경우 정당한 권원은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목적이나 제공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