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안녕하세요.저희는 사립대학으로 동법의 적용대상기관입니다.질의 1. 동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조항의 외부강의등에 교원들이 외부기관(공공, 민간 등)의 의뢰를 받아 실시하는 심의/평가/자문의 경우도 포함되는 건지 해석부탁드립니다.질의 2.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의 매 회계연도 300만원 기준은 1회 100만원과 마찬가지로 동일인으로부터 수수하는 경우로 해석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질의 3. 사례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 5명이 인당 35,000원에 해당하는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5명중 한명이 6,000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경우, 6,000원을 부담한 공직자의 제공받은 식대를 29,000원으로 계산해 기준금액 이하로 해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식대 175,000원에서 6,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169,000원을 5명으로 나눈 금액인 33,800원을 인당 식대로 계산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제공받은 식대로 계산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을 받을 이메일 주소는 ******************************(031-8041-0142)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