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및 대학 관련 질문입니다.
1. 적용기관 관련 가. 수익사업체 적용여부 :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상 학교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상기 사업체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상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가능성이 있는지? - 참고법령 : 사립학교법 제6조 제6조(사업) 1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삭제 <1999.8.31.> 3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4제1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나. 대학교 산학협력단 적용여부 : 대학교의 경우 별도의 법인형태로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기관이 청탁금지법상 적용기관에 해당하는지?2.금품수수관련 가. 부속병원 감면 1) 대학 부속병원의 경우 내부규정 상 직원소개 환자에 대하여 감면을 하고 있는 바, 직원소개 환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병원비 감면을 받은 경우 이러한 감면이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감면규정상 출연자의 경우도 이러한 감면을 행하고 있는 바, 출연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각종 행사 및 세미나 진행 시 제약회사 등의 스폰서 제공 : 제약회사 등이 병원 행사나 세미나 진행시 대학병원이나 대학에 물품이나 금전 등의 스폰서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러한 스폰서 행위가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3.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4. 회신은 *******************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