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지원 관련
현재 공정경쟁규약 별표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서 임상시험 지원 관련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적절한 연구비.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란법은 "금품수수금지"법으로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질문은. 동일인을 제약회사로 본다면 임상지원 시험용 의약품이나 연구비가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금품수수금지법 위반으로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임상지원 외에 의약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300만원 초과 시 위반인지 아니면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