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상지원 관련

현재 공정경쟁규약 별표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서 임상시험 지원 관련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적절한 연구비.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란법은 "금품수수금지"법으로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질문은. 동일인을 제약회사로 본다면 임상지원 시험용 의약품이나 연구비가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금품수수금지법 위반으로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임상지원 외에 의약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300만원 초과 시 위반인지 아니면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될 수 있으나, 부정청탁금지법상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제8조제3항 제8호).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을 포함하므로, 질의하신 공정경쟁규약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