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관련 문의
지난 25.02.26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첨단 민군협의체'가 출범이 되었습니다.1 해당 협의체는 군 관계자, 연구원, 교수 및 관련 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위원들로 운영이 됩니다. 해당 위원들은 소속 기관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가요?2 협의체 사무국으로 '첨단민군산업협회'가 선정이 될 계획인데, 선정이 될 경우 '첨단민군산업협회'도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걸까요?
지난 25.02.26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첨단 민군협의체'가 출범이 되었습니다.1 해당 협의체는 군 관계자, 연구원, 교수 및 관련 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위원들로 운영이 됩니다. 해당 위원들은 소속 기관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가요?2 협의체 사무국으로 '첨단민군산업협회'가 선정이 될 계획인데, 선정이 될 경우 '첨단민군산업협회'도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걸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등이 포함됩니다.
-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내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첨단민군협의체 위원 및 첨단민군산업협회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동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첨단민군협의체 위원 및 첨단민군산업협회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인지, 해당 협의제 및 협회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첨단민군협의체의 위원들이 해당 협의체의 위원인지 여부와 별도로 이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동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